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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물놀이 카페도 안전요원 배치 필수?

2021-10-11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수영장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로 6살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인데요. <br> <br>구조요원이 없어서 적절한 도움을 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, <br> <br>이런 수영장 카페에도 안전요원, 배치해야 하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사건이 발생한 카페입니다. <br> <br>성인 하반신 깊이의 풀장 두 개가 설치돼 있고, 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카페 관계자는 인터넷 해명 글에서 "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"고 밝혔는데, 사실일까요? <br> <br>체육시설법에 따르면 실외 수영장엔 간호사, 간호조무사 또는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. <br><br>이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 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해당 수영장 카페가 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이 업체는 일반 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았고, 경기도 내 체육시설 목록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> <br>팩트맨 취재 결과 경기도 내 다른 수영장 카페도 체육시설이나 실외 수영장으로 등록된 곳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입장 요금을 받는 등 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면 얘기가 달라집니다. <br> <br>[도진기 /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] <br>"요금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수영, 놀이시설 대금이라고 인정되면 체육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죠." <br> <br>대부분 수영장 카페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 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 소규모 실외 수영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관건은 수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. <br> <br>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 시군구청에 체육시설로 신고하고 안전요원 배치도 필수입니다. <br> <br>코로나19 장기화로 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수영장 카페, 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 섬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전유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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